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토론회-3
도약의 기록④
작성자 조진경 게시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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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개최
 


일시: 2016. 11. 21. (월).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9 간담회실
주최: 십대여성인권센터,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실, 법무법인 (유)원, (사)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심지어 성매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지난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게 살해된 14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2016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이 6명의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사건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였다. 더욱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가입 절차상 나이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없고 대화내용에 대한 통제나 규제도 불가능하여 공공연하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임하고 있고, 오히려 신고조차 할 수 없도록 최근에는 캡쳐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다. 

현재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규제나 처벌도 관련법령의 부재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태에 있기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조장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년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관련법령을 논의, 검토하며 준비해 왔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조장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태와 기획 의도
가. 성을 구매하는 성인들은 대부분 만남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하고 있음. 
나. 과거의 청소년 성매매는 알선자나 소개업자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인식했지만, 현재는 그러한 경향이 사라지고 있음. 
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는 시공간의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성매매 시장의 확장을 초래하였음. 
라. 성매매 알선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친구만들기를 표방하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유혹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파급력은 업소에 의한 성매매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마.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가입 절차상 나이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없고 대화 내용에 대한 통제나 규제도 불가능함.
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짐에도 고의적으로 방임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규제나 처벌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태에 있음.
사.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조장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개정 토론회를 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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