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의 기록③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토론회-2

2)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해 봅시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토론회 개최

일시: 2015. 10. 19.(월). 오후 2시~6시
장소: 영등포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2층 트리스타 대회의실 


취지와 목적
1.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에 의해 성매매에 이용된 14세 소녀 살해사건 발생, 2014년 성매매 알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구성된 가출팸 일당에게 감금, 폭행당한 여고생 사망 등 청소년성매매 문제는 더욱 흉포해지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2. 청소년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2015년 8월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실에서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보호·지원·교육을 제공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3.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지난 3년간 관련기관들과 함께 청소년성매매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한 시도로 현행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는 현행 법률에서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피해청소년과 다르게 분류하여 절도나 폭행의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이 자신도 처벌받을까봐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성매수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들의 신고를 막고 지속적인 성매수 범행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을 기피하게 된 청소년들은 나아가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거나 청소년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성인 성매매 알선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모집, 알선되고 있어 현행법의 대상청소년 규정은 현재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4.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본 센터의 법률지원단(단장: 서순성 법무법인(유) 원 소속 변호사) 변호사들과 함께 ‘아청법’의 대상 청소년 규정과 이에 대한 보호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위배되는지, 위배된다면 어떤 점이 위배되는지에 대해 1년간 연구 소모임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성매매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5. 이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현재 발의된 ‘아청법’ 개정 법률에 대한 국회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