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의 기록⑦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8년여의 긴 세월을 통해, 마침내 2020년 4월 30일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아청법’이 개정된 것이다

 
 
아청법 일부개장안 통과 환영 공대위 성명서
 
성 명 서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통과를 환영하며 -
 2020년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 법사위에 잠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법’)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시작되었고, 드디어 통과되었다. 위 개정안이 2018년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한 시점이며,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를 약1달 남짓 남겨둔 때이다. 

다크웹 사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으로 가시화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지속되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려는 성매수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대응이나 지원 정책은 사실상 부재하였다. 오늘의 ‘아청법’ 개정안 의결은 모든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출발점이다. 

개정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만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즉, 개정법은 모든 성착취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분명히 하고, 성착취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적 프레임을 제공하였음에 그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개정법을 통해 대한민국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드디어 이행하게 되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08년 5월 어떠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도 공적 보호조치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이들의 사회복귀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을 보장할 것,
나아가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9년 9월, 아동권리협약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를 통해서도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를 찾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거듭 지적하였다. (ⅰ) 대상 아동·청소년을 법률상 “피해자”로 지칭할 것, (ⅱ)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 (ⅲ) 지원 서비스 및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 (ⅳ)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오늘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이 진일보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우며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성매수 범죄의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물었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이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법률이 생명력을 얻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앞으로는 누구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 범죄의 책임을 감히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시급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과 여성이 삶의 온전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개정법 의결은 변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법적·구조적 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끝)

2020년 4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