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의 기록⑥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발표, 총 16차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UN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지 30주년인 2019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성매수자와 알선자 역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아청법’ 개정을 위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공대위 대표단체와 사무국을을 맡은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조직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릴레이로 ‘아청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를 총 16차에 걸쳐 진행했다. 마지막 16차 성명은 「UN아동권리협약」 정부이행사항 심의 후 UN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성명으로 릴레이 성명을 마무리하였다.

   
 

2019년 10월 24일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명 발표

 
대한민국은 모든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당사국의 책무를 이행하라.

2019년 9월 18일과 19일에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2019년 10월 3일에 발표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후속조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무엇보다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였다.

교사에 의한 성희롱뿐 아니라 온라인 아동 성매매와 그루밍의 증가를 포함하여 성폭력 및 성적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점,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여지는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범죄자로 취급되는 점,
이로 인해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포기하게 되어 성구매남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2차 피해 대상이 되는 점,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문제의식이 없고
보호관찰을 포함한 허용적인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등의 우려 사항을 명시하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려한 것과 같이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강요로 인해 성착취의 대상이 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다. 더 이상 성착취로 피해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자발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어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1)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 범죄로 규정할 것,
2) 성적 행위 금지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할 것, 3)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에 연관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법률상 명시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 4) 지원 서비스 및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
5)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을 보장할 것, 6)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7)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심의에서 정부 대표단은 말하였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다면,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나요?”라고 위원회는 질문하였다.
정부는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많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여성·아동단체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의 보호는커녕 이를 악용하여
피해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