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토론회-1
도약의 기록②
작성자 조진경 게시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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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9년 법률 제9765호로 내용을 전부 개정하며 법률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등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과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매수자 및 그 주변인들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폭행, 감금 등 다른 범죄 피해가 함께 동반되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현행법상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청소년’ 어떻게 볼 것인가” -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문제 토론회’ 국회토론회 개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회토론회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청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고, 그 일환으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과의 공동주최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청소년’ 어떻게 볼 것인가 –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문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김상희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성매매 실태와 변화과정을 검토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우리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는 성착취피해로 재정립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을 통해 인터넷상 찾아가는 상담을 하면서 아무런 제약없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수를 제안하는 성착취 범죄자들을 매일매일 만나지만 이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 어떠한 조치나 대책을 운운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센터는 인터넷상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정도로는 점점 더 어린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하는 성착취 범죄자들을 위축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원을 1:1로 맡고 있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는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함께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 토론회에서는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으로 보호처분하고 있는 법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신고를 막는 독소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가출 등을 일삼는 위기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 ‘보호’라 생각하는 지점을 공론화하였다. 2016년 토론회는 어떠한 제약없이 성매매 시장을 사이버상에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기술 매체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였다. 그 시기의 고민을 그대로 담은 토론회 기획서의 일부를 이어서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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