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아청법’ 일부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되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소년법>을 적용받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계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수사가 진행될 경우,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청소년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처벌이 아닌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