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기록③

수사기관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21년 6월, 피해 아동·청소년(만 17세)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하던 중 성매수자로 위장해 잠입 수사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문밖에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있던 방으로 들어온 후 문 앞을 막고 뒤돌아서 있는 중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복을 하게 했다. 너무 두렵고 놀란 나머지 피해 아동·청소년은 과호흡 증세와 함께 몸이 떨리기 시작했으나 경찰은 이를 방치하다 증세가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상비한 약을 복용하게 한 후 진술서를 마저 작성시켰다. 그 과정에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성매수자를 입장시켜 “얘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었냐, 오늘 했으면 아동한테 한 거다. 가정은 있지 않냐, 안 한게 다행이고 훈방조치 될 거다. 진술서를 쓰고 가라”고 하였다.

새벽 1시가 넘어 시작된 경찰조사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아청법’상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처벌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조사를 종료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1년 7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명단이 통보된 본 사건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담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변호인을 통해 A경찰청 생활질서과 B에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음을 제기하였으나 A경찰청 생활질서과 B는 개정된 ‘아청법’ 내용에 무지한 상태로 여전히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수사한 것이 적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법률 개정을 알지 못하여 법률을 잘못 적용한 법 진행은 모두 불법행위이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은 명백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A경찰청 생활질서과 B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다. 

202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A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