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기록②

수사기관 대상 고소·고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1년 5월 11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자를 경찰서에 출석시켜 수사하지도 않고 피해아동과 성매매 알선자의 합의를 종용, 또다른 피해자의 고소장을 파기하는 등 사건을 종결시킨 수사 기관을 규탄하며 서울지역 ◯◯경찰서 경찰관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하였다. 

‘아청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수사기관들은 여전히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여전히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을 고수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법적·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센터에서 상담한 피해아동 외에도 유사한 사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사건을 명백히 성매매에 알선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형적인 예로 규정하여 수사기관과 경찰관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로 고소·고발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21년 6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범죄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하여 피해를 경험한 사례를 제보받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디지털 성범죄)범죄 수사기관과 수사관에 대한 ‘온라인 제보 채널’을 개설했다. 이 고소·고발은 여전히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