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의 기록⑧

지적장애 아동 성매매(‘하은이’)사건 판결 항소장 제출 및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가출한 만 13세 지적장애 여아가 숙박 등의 대가로 다수의 성인 남성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한 사건, 일명 ‘하은이(가명)’ 사건이 민사재판에서 지적능력이 7세 수준이며 의제강간이 인정되는 연령인 만 13세를 2개월 지났다는 이유로 의제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성매매자로 규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그들의 악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고, 1건은 승소 판결하여 청구한 배상액 일부를 인정하였는데 다른 1건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대상청소년’)이라 하여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하였다.

반인권적이고 다분히 성범죄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진 데에 대해 이의 부당성을 명명백백 밝히고 성범죄자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178개 단체가 연명하여 2016년 5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하은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하은이를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고, 부모 교육 및 정서 지원을 제공했고,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 27명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뒤집고 1천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엄연히 성범죄로 인정된, 당연한 판결이었고, 이를 통해 ‘아청법’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이슈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