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의 기록③

2012년 9월 19일 ‘사이버또래상담실’ 독립 추진

새날은 2012년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등 지원사업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였는데,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독립단체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폭넓은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인터넷 상 상담활동의 필요성과 또래 상담원 역할의 중요성이 실증되면서 향후 사업의 확장이 명백한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날이 품고 가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날과 분리된 독립적인 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여 대표로 전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이 이 일을 맡겠다고 하며,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과 교육, 성장과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가 집단으로 법률·의료·심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진경 대표는 10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100명의 회원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과 사업목적, 비젼을 수립하며 새로운 사무실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새날의 초기 정착금 3천7백만원으로 사무실을 강서구 화곡동에 구할 수 있었다. 2012년 11월 9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신청했고 12월 5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발급되었다. 


그 당시 정관의 목적과 사업은 아래와 같다.

◆ 목적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십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피해 지원을 비롯한 성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를 통해 그 목적을 실현한다.

◆ 사업
제8조 (청소년/성매매 피해자상담 및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청소년/성매매예방을 위해 인터넷 상담을 적극 활용하고, 성매매 피해상황에 노출된 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제9조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또래상담원을 양성하고 당사자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교육과 관련 프로 그램을 실시한다.
제10조 (청소년/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청소년/성매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심각성을 홍보하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제11조 (아시아지역 아동·청소년성착취정보센터 기능) 아시아 지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단체들과 긴밀하게 연대하며 그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정보센터 기능과 연구출판 기능을 담당한다.
제12조 (아동성착취 국제네트워크 연대 및 국제적피해 지원활동) 아동성착취의 국제적 피해양상을 모니터링하고, 다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 지원활동을 원활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