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의 기록⑤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2019년 1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아청법’ 개정 공대위 출범식과 ‘아청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016년 8월과 2017년 2월 남인순 의원, 김삼화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결정으로 이들 개정안의 내용으로 ‘아청법’이 개정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 개정안이(통합법안) 통과되어 같은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십대여성인권센터가 대표단체와 사무국을 맡아 364개의 성매매, 성폭력 방지 범여성단체와 아동·청소년 및 시민단체가 모여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것이다.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1월 28일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정문 앞에서 ‘아청법’ 개정을 반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삼화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 대응을 하였고, 많은 채널에서 ‘아청법’ 개정의 필요에 대해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