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함을 매개로 발생한다. 현대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머무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범죄의 표적이 된다. 그럼에도 부모와 교사, 어른들은 이 사실을 아예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은 가상현실, 메타버스조차 새로운 착취의 공간이 되었다.

*여가부 22.03.24. 피해자 조사표 분석결과
♦ (피해경로)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였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은 72.3%였다.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는 15.5%였으며,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4.6%에 달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온라인 길들이기 처벌 근거와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