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두 번째 이야기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

2020년 겨울, 18살인 아동·청소년 은비(가명)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너를 지켜줄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라며 은비를 지속적으로 회유하였습니다. 함께 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어 망설이고 있는 은비에게 이 남성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남성은 “네가 빨리 결정을 못 하니까 내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잖아.”라며 은비에게 화를 내고 다그쳤 
습니다. 다그치는 남성으로 인해 은비는 두려웠고, 본인이 잘못한 것만 같은 죄책감이 들어 남성에게 같이 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은비는 이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성매매 알선을 당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은비를 성매매 강요·알선하며 현금을 대부분 갈취하였고, 심지어 성매매에 이용당하고 돌아온 은비를 성폭행했습니다. 은비의 성착취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성은 은비를 보호해준다는 명목 으로 핸드폰에 위치추적 앱을 깔아 은비를 감시하며 스토킹했습니다.

남성의 감시와 폭언, 스토킹으로 숨이 막히고 두려웠던 은비는 SNS로 해결 방법을 찾던 중 같은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은비는 피해자 B로부터 이미 이 남성이 △△경찰서에 수사 의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 피해자 B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한 은비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성매매를 강요·알선했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청소년인 은비와 이 남성을 같은 테이블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은비는 극심한 공포감과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수사관이 오면 자신의 피해 상황을 모두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은비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수사관은 피해 아동·청소년인 은비와 피해자 B에게 “여기는 너네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 쟤(남성)도 많이 반성하고 돈을 돌려줄 것 같으니 이만해라.”라는 말을 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은 채 사건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하라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은비에게 갈취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각서를 쓰게 되었고, 피해자 B의 고소장은 은비와 피해자 B 앞 
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은비는 피해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못한 채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자발·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은비와 함께 관련 수사기관과 수사관을 고소·고발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