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도 ‘호구’도 아닌 세련된 소비자 되기 소비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무엇인가를 소비하며 살아가지요.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표어의 유래는 스위스 출신의 ‘호텔왕’ 세자르 리츠(César Ritz, 1850~1918)의 ‘손님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Le client n'a jamais tort)’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리츠가 경영하던 리츠 칼튼 호텔은 왕족과 귀족이 이용하는 최고급 호텔이었으므로, 고객 최우선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손님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표어는 미국에서 ‘고객은 항상 옳다(The customer is always right)’로, 독일에서는 ‘고객은 왕이다(Der Kunde ist König)’로 굳어졌지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고객은 신이다(お客様は神様です)’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소비자일 뿐 ‘왕’도 ‘신’도 아니며, 사람이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왕’이라는 표현이 오남용되면서 ‘갑질’을 남발하는 ‘진상’ 소비자를 만들기도 했지요. 반면, 소비자의 권리와 그 권리를 지키는 법을 알지 못하면 ‘호구’가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운동은 무례한 ‘진상’이나 권리를 지킬 줄 모르는 ‘호구’를 지양하며, 윈칙과 예의와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세련된 소비자’를 지향합니다. 세계 소비자의 날, 한국 소비자의 날 세계 소비자의 날은 3월 15일, 한국 소비자의 날은 12월 3일. 각각의 유래를 살펴볼까요? 우선 세계 소비자의 날은 1962년 3월 15일, 존 F.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제정한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의 날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을 기념한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했으나, 1997년 5월 9일에야 법정기념일로 제정됩니다. 기획경제부 후원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참가하는 한국 소비자의 날 행사에는 소비자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등을 실시합니다. 소비자의 날 캠페인 사진 소비자 권리는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한국YWCA 소비자운동의 역사 한국의 소비자운동은 YWCA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역할이 컸습니다. 소비자운동의 시초는 1920년대 일제 하의 국산애용운동이며, 본격화된 것은 1964년 서울YWCA의 소비자위원회 구성 이후입니다. 1970년 1월, 국내 최초로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해 상담 및 고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976년 전국YWCA가 ‘책임있는 소비자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같은 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4개 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발기해 국내 소비자운동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1978년 ‘소비자기본법’ 제정 캠페인을 열어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1986년, 1995년, 1999년 개정됐으며 2006년 현재의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YWCA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소비자 의식을 변화시키고 정책 제안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전문적인 소비자운동을 펼쳤습니다. 소비자 사업 사진 1990년대 소비자운동은 환경운동으로 확산돼, 시민에게 장바구니를 보급하고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또한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 등 소비자 계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생명사랑공동체운동, 녹색소비자운동으로서 일회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환경사랑음식점 선정, 식품위생 감시활동, 환경체험교육, 식품방사능 안전, GMO 완전표시제 등의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소비자운동은 보호운동에서 주권운동, 합리적 소비에서 윤리적 소비로 변화해 옥시, 대한항공, 일본제품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쳤습니다. 금융, 통신, 사이버, 법률 등 각 분야에서 연대하고 있으며,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마련을 위한 소비자3법 입법 촉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YWCA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김해, 남원, 대구, 대전, 동해, 부산, 서울, 성남, 속초, 안양, 양산, 진주, 충주에서 총 13회선으로 연간 2만여 건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처해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물가조사와 모니터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가격 구조의 투명성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각계 각층에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YWCA 울산 소비자 문화를 만들어가다 울산 소비자 사업의 시작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립과 동시에 소비자 모니터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물가감시 모니터링단을 구성합니다. 1984년에 제1회 소비자 불량품 및 정보자료 전시회를 열며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87년에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울산지부를 개소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소비자이동고발 사업을 전개해 시민들의 소비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1998년 소비자단체 물가감시단을 발족하여 울산 지역의 물가를 확인하고, 시청과 함께 합동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울산YWCA는 노인소비자 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소비 주도층에 국한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찾아가는 ‘노인소비자연극’을 개최하며 노인의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소비자 실태조사와 노인소비자의식조사발표등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울산YWCA는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울산광역시소비자단체협의회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건전하고도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 소비자 보호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적극적 운동의 불씨를 틔웠습니다. 2016년 옥시사태가 일어나고 소비자 입장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017년에 창립총회를 거친 후 매년 울산광역시의 후원을 받아 ‘울산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울산YWCA(회장 김덕순), 울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박정화), 울산YMCA(이사장 김영효), 소비자교육중앙회 울산광역시지부(지부장 박보봉)가 속해있습니다. 참고자료 한국YWCA연합회_<소비자 운동> 20230315_한국YWCA연합회_3.15 세계소비자의 날, 한국YWCA 소비자운동의 역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_<소비자보호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_<소비자보호운동> 두산백과_<소비자운동> 두산백과_<소비자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