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동 현장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명시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및 손실 보전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작업중지 명령권을 부여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 작업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내용을 요구한다. 또한, 폭염·폭우 등 기준 명시와 감정노동에 대한 작업중지권 확대, 작업중지 기간 임금 및 하청업체 손실 보전 법제화, 작업중지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 조항 포함 등을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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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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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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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1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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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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