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부 팝니다”, “생기부 삽니다”...수상한 매매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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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교육업체인 A교육은 최근 수강생들에게 보낸 ‘의대 합격 생기부 판매 의사 문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A교육에서는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신규 생기부 서비스 런칭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여러분의 우수 생기부를 구매하고자 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에 따르면 학생부는 “학교의 장이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록물”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록물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학생부의 경우 작성과 보관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학생이 작성 내용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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