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자보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기념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손해배상 및 가압류 걱정 없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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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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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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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10.3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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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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