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자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문제와 법 집행 평가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알리고 있다. 2023년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여러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점과 법 집행 실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과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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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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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 박주민), 강은미, 강성희,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용혜인, 장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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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1.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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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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