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처벌법의 핵심 의제인 '2인 1조 작업'과 '과로사'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뇌심혈관질환 재해 대상이 될 경우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기준의 모호성과 중대시민재해 장소 인정 기준의 한정적인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시행령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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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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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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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7.1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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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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