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5년 7월 10일에 주최한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이다. 기자회견은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노총은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기후위기, 고용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징계, 해고 등으로 무력화되고 있으며, ILO 협약과 OECD 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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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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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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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1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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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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