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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아리셀 같은 참사 다신 없게”… ‘현장노동자가 직접 위험성 평가 참여’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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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이용우 의원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를 맞아 위험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등 감정노동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원청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험 방지 조치 대상을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실질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뒷전으로 두고 형식적인 안전관리체계로 대충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5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5.06.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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