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이용우 의원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를 맞아 위험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등 감정노동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원청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험 방지 조치 대상을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실질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뒷전으로 두고 형식적인 안전관리체계로 대충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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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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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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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6.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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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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