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를 맞아 위험성 평가 실질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아리셀 참사 유족의 발언과 법 개정 발의 계획, 위험성 평가 현장 실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민주노총은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 평가를 부실하게 실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재를 예방하고자 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58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5.06.24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