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를 맞아 위험성 평가 실질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아리셀 참사 유족의 발언과 법 개정 발의 계획, 위험성 평가 현장 실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민주노총은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제도를 바꾸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선언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위험성 평가를 적용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하청·특고·감정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교육, 평가 보고 의무와 노동부 감독 및 처벌조항 도입 등 위험성 평가 내실화 법개정을 통해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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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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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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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6.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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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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