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명은 김용균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비판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이 무력화되어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작성되었다. 김용균법의 실질적인 적용과 노동 현장의 안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5-0000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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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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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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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6.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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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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