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행 산안법상 작업중지권은 개별 노동자의 작업대피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작업 재개 요구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처벌 조항도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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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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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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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4.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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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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