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배제된 현장 실태를 알리고, 노동자 참여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통해 산재를 줄이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법상 위험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동자 참여 보장 조항이 형식화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배제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노동자 참여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 보장을 통해 산재를 줄이는 토대 마련의 시급성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48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5.04.16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