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민주노총이 학교, 지자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 제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작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위반이며,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의 개정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수교육 실무사, 수도검침 노동자, 방문간호사 등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을 통해 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의 즉각적인 확대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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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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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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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10.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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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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