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4월 노동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작업중지권 쟁취를 핵심 투쟁 목표로 설정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작업을 거부하는 권리로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연법적 권리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유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작업 거부 권리, 재해 예방 참여 권리가 기본권이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 시 하청노동자 휴업수당과 손실보장,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완전한 개선 조치 이후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 작업이 재개되도록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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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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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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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4.1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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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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