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무죄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산재사고가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용균 어머니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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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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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송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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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2.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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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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