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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책임은 있으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라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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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은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대표이사의 무죄 확정 선고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판결이 유족과 노동자 시민의 희망을 저버린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태안화력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서부발전의 범죄행위를 밝혀낸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위험의 외주화와 불평등한 산업구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중대재해는 기업의 구조적인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을 밝히며, 중대재해로 인한 참혹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3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12.0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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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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