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에 따른 ‘안전 차별' 해결을 위한 산안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 국회 토론회 자료입니다. 학교, 정부 및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기본적인 조치를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멍 뚫린 산안법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에 산안법 적용제외 폐지와 현업고시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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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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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정의당 이은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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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9.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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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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