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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청 서부발전 대표이사도, 기업도 무죄, 무죄 김용균 노동자 죽음에 1심보다 후퇴한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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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원청인 서부발전과 대표이사, 태안발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규탄한다. 1심보다 후퇴한 판결은 피해자 유족과 노동자, 시민사회에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태안화력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며, 서부발전의 구조적인 원인이 사고의 배경에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기업의 과실이 아닌 노동자 시민의 과실로 책임을 돌리는 구태의연한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며,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자가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42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02.0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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