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미흡하게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고, 하청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 조항이 없음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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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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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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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1.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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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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