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발전 5개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신 단기계약 비정규직을 307명 양산했다. 이들은 김용균 사고 이후 2인 1조 작업을 위해 투입된 인력으로, 3개월 단위로 계약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발전 5개사는 하청업체와 계약금액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석탄운전 계약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 용역 계약 단위에 따라 '3개월짜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나타난 것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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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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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김한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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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0.1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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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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