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2020년 6월 2일 발표한 취재 요청서이다. 민주노총은 12개 비정규 사업장의 공동 조정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한다.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과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했다고 규정하며, 원청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 없음을 통보했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 행정기관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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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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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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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06.0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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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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