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제철, 기아차, 현대차, 한국지엠, 아사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사내 하청지회 9개 사업장과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2개 사업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원청책임이 더욱 절실하다며 정부에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법상 사용자,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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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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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정나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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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05.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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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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