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는 개정 산안법과 하위법령들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산안법보다 개악된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 산안법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등 산업 현장의 안전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도급금지 확대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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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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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성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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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01.1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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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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