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현대제철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를 중단하고 도금작업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제철 아연 도금업무는 순천공장과 당진공장 등 총 3곳에서 76명의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460도 고온의 중금속 용해로에서 아연을 녹여 철강제품에 도금하는 업무로 매우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으로 알려졌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다수의 하청노동자가 상시 노출된 상황이다. 오는 16일 개정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58조에서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대상으로 도금작업을 명시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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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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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송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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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01.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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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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