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하위법령은 노동, 시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거부되었고, 기업의 요구는 전격 수용되어 입법예고보다 후퇴했다. 도급승인대상에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산재사망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사고가 다발하는 덤프, 굴삭기 등을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도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조치를 전면 적용하라는 요구도 묵살되었다. 민주노총은 자본에 굴복해 법보다 후퇴한 산안법 하위법령을 통과시킨 정부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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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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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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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12.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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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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