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투쟁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급승인 대상 축소, 건설기계 원청 책임 축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미흡, 작업중지 명령 졸속 해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하위법령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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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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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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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5.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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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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