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산업재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산안법의 도급 금지 대상에서 발전소, 지하철, 철도, 조선업 등이 제외되어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이 법 취지보다 후퇴하여 정부가 사실상 '위험의 외주화'를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안법 시행령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가 축소되고 해제는 쉬워지는 등 개정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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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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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성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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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5.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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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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