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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용균 법’에는 김용균이 없다...허울만 좋은 산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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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산업재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산안법의 도급 금지 대상에서 발전소, 지하철, 철도, 조선업 등이 제외되어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이 법 취지보다 후퇴하여 정부가 사실상 '위험의 외주화'를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안법 시행령이 특수고용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가 축소되고 해제는 쉬워지는 등 개정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34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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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성지훈
    생산일자 2019.05.2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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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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