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의 죽음 이후 유가족과 동료들이 태안화력발전소, 국회,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외치며 김용균을 따뜻한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만들고 28년 동안 꿈쩍도 않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원청이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지게 하고 동료들이 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고용구조를 바꾸고 노동조건을 개선했다. 발전소 외주화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 김병숙 사장을 비롯한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김용균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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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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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청년비정규직故김용균노동자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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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2.1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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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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