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대책위원회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상대로 산안법과 근기법 위반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 추가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제한, 휴게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보건법(컨베이어벨트, 옥내저탄장 시설 위반)이 지적됐다. 변호인단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컨베이어벨트 덮개 미설치, 옥내저탄장의 분진 및 자연발화 위험에 대한 방호조치 미비를 문제 삼았다.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에 대해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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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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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강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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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1.3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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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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