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2016년 구의역 김군,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라는 점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유가족이 모든 권한을 위임한 시민대책위를 특별근로감독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지적한다. 태안화력 1~8호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즉각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작업중지 요구도 거부되었다고 비판한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더 이상 아들, 딸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관심을 가져준 국민들께 호소하며 2차 범국민추모제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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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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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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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12.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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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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