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2016년 구의역 김군,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라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유가족 긴급요구와 5대 기본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태안화력 1~8호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즉각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작업중지 요구도 거부되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및 인력충원, 태안화력 1~8호기의 작업중지와 안전실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에 모든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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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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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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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12.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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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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