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노동자 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행 산안법의 원청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원청이 안전조치를 직접 취해야 하는 원·하청 공동의무가 동일 사업장, 도급계약, 22개 위험장소로 한정되어 있어 구의역 참사나 태안화력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 위반 시 원청의 처벌이 낮고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점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의 하한형 도입을 통해 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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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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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변백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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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12.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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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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