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산재사망 감소대책의 핵심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회에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전부개정안에는 하청/비정규직/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항,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및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추모조직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법무부를 규탄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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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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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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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11.0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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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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