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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후퇴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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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강화 등 일부 내용이 후퇴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과 법 위반 산재사망 기업의 형사처벌에 하한형 도입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반발에 굴복했다고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통령 공약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는 하한형 도입을 포함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업주 단체에게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에는 산안법 개정을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5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8.10.3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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