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강화 등 일부 내용이 후퇴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과 법 위반 산재사망 기업의 형사처벌에 하한형 도입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반발에 굴복했다고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통령 공약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는 하한형 도입을 포함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업주 단체에게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에는 산안법 개정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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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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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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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10.3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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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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