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날마다 8명이 사고와 직업병으로 죽어 나가는 현장의 현실에 비하면 미흡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방향인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동계의 주요한 제기가 반영되었으나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가 협소하고 건설기계, 유통매장의 임대차 계약 형태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현장 실질 적용에서 획기적 변화가 없는 법 개정안으로는 산재사망 절반 감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법 개정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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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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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변백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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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2.1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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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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