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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방향은 잡았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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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 협소, 건설기계·유통매장 임대차 계약 형태 노동자 원청 책임 강화 대책 부재,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협소, 사무·서비스직 노동자 예방대책 부재, 작업중지권 제한 등을 이유로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도급 금지 물질을 12개로 한정하고, 건설기계·유통매장 임대차 계약 형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사무·서비스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 또한, 위험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자료 요청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현장의 산재 사망을 줄이기에는 부족하며,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문제와 정신 건강 위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5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18.02.0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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